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자백 신빙성' 공방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을 위한 준비기일에서 자백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4일 존속살해·살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사건 초기에 범행을 인정했다가 현장검증 직전부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고모부가 자신에게 허위 진술과 자백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했으니 대신 자백하라는 고모부의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이날 준비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의 고모부는 "억울하다.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 "김씨에게 직접 아버지 살인 자백을 듣지 못했다. 김씨 큰아버지에게 들었다. 이후 사건에서 손을 뗐다"며 사건 수사 때와 다른 증언을 했다.

김씨의 고모부는 애초 경찰에 "'이복 여동생을 성추행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김씨의 자백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김씨의 자백을 주도했던 고모부가 과거와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 '조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모부가 김씨의 자백을 듣기 전에 동창인 형사에게 전화해 '조카(김씨)가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모부는 자기가 듣지 않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자백·자수한 당일 오후 11시부터 자정 사이 행적과 실체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이 사건은 경찰의 위법 수사(영장없는 압수수색, 강압 수사)가 인정돼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법률 대리인 교체 등으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다가 최근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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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