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등 구속영장

사기적부정거래·배임·수재 등 혐의
지난달 31일 檢 출석해 조사 받아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장 대표와 전 투자본부장 A씨, 전 운용팀장 B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장 대표가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했던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관련해 지난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370여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지만, 그해 12월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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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