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성 부족 매립지는 시행자 소유…과세 적법"

"정부를 토지 소유주로 볼 근거 없어"

매립지, 개간지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중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소유가 적합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당진시장·나주세무청장 등 12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대호지구, 연산강지구 시화·화웅지구, 이원지구 등에 농업기반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농어촌공사는 각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해당 토지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됐고, 그 토지의 처분·관리 권한이 국가(농식품부 장관)에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가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 소유에 해당하는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와 별개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이고, 매립지 등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면서 국가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와 구별하고 있는 관련 규정들의 취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농어촌공사법은 원고가 농지를 매입해 소유할 수 있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실질과세원칙,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상고 이유로 주장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관련 판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사업시행자로서 매립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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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