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벌금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13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3~4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의 얼굴을 때리거나 엎드려 자고 있던 아동을 강제로 일으켜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 학대와 학대 당한 원아가 울면 교실 구석에 30여분 만안 세워 방치하는 등의 정서적인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학대 강도가 미미했다는 점을 미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달 지연으로 의사 표현을 어려웠던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학대를 했다"며 "스스로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 학대 행위의 횟수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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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