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임위 통과 조례안… 본회의 표결 끝에 '폐기'

국힘 최원석 "다수당 당리당략 따라 야당 손바닥 뒤집듯 결과 바꿔"
민주당 김재형 "사업 한번 안 해 보고 기금 없앤다는 것은 무책임"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7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표결 끝에 폐기됐다.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부 개정안으로 골자는 협력 기금으로 조성된 11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13명으로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표 색이 극명히 갈렸다.



조례안 표결 전 실시된 찬·반 토론에서 발의자인 최원석(도담동) 의원은 “설치 기금은 조례 제정 이후 성과가 없고 11억원이 넘는 기금은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있다”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기금 운용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 지역과 시민에게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운용 방향성에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업을 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기금의 통폐합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와 집행부 의견 청취 등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한 다수결로, 여야 구성비를 뛰어넘어 원안 가결된 조례안이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해당 위원장을 비롯,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부결된다면)위원장과 상임위원 존재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이며, 나아가 지금까지 제시된 지방의회 ‘무용론’에 의원들이 앞장서서 힘을 싣는 행위다”며 “소수당 의원 안건이 힘겹게 상임위를 통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결과가 바뀐다면 소수당 의원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발의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끝으로 “시민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상임위 논의와 동의를 통해 자신들의 판단에 따른 결정을 내린 안건에 대해, 결국 자신의 판단과 무관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반대를 주장한 민주당 김재형(고운동) 의원은 “조례 핵심인 기금 폐지 내용을 담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원회 기능 축소 등 실효성은 더욱 약화 될 것이며 시대를 역행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강경론을 펼치며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도 위축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실적이 미비와 사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금과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일수록 지방정부는 민간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전쟁이 아닌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제대로 사업 한번 해보지도 않고 기금을 없앤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기금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당장 폐지보다는 주어진 시간은 노력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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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