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바둑 두던 이웃 살해 혐의 60대, 첫 공판서 전면 부인

"아침에 일어나니 집 안에 쓰러져 있었다"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40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B씨와 바둑을 두던 중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8시께 B씨와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이동해 또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이날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난 사람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일어나보니 주거지 싱크대 앞에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즉시 임대인이 살고 있는 같은 건물 2층으로 뛰어가 119 신고를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도 "아침에 일어나니 바닥에 B씨가 누워있었다. 잡은 손이 싸늘해서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았는데 없어서 2층 주인집으로 가 신고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수사보고서, 변사사건보고서, 부검기록, 혈흔 행태 분석 보고서 등 대부분의 수사 기록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과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혈흔 행태 분석을 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오는 10월26일 오후 4시께 공판을 속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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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