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주도 공정거래 단속 업무는 道가 가져야”

7일 기자단 간담서 LPG 충전사업자 담합 적발 입장 내놔
“제주는 다른 시·도와 상황 달라…법 개정 통해 추진 필요”

제주도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충전사업자의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안과 관련, 오영훈 도지사가 단속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7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을 가졌다.

오 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내 LPG 충전사업자 담합을 적발했는데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개입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오 지사는 “취임해서 보니 물가관리부서가 물가관리를 하는데 LPG가 빠져있어 내가 포함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관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제기 한 내용을 확인했고 검찰 고발로 이어진 내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이뤄지는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권한을 도가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일상적인 공정거래 업무, 단속에 대한 권한을 제주도가 갖는 게 맞다”며 “제주는 다른 시·도와 상황이 다르다”고 역설했다.

방법적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 단속권 이양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해당 업체 대표들과 만날 의향’을 묻는 말에는 “내가 사장단을 만날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오 지사는 “물가관리부서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도내 4개 LPG 충전사업자가 판매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8900만월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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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