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식당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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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