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관리 책임' 광주시검도회, 북구청 선수 잇단 성비위 사과

잇단 실업팀 선수 성 비위 '부실 관리' 도마에 고개 숙여

광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단) 소속 선수의 잇단 성비위와 관련, 실질적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광주시 검도회가 고개를 숙였다.



시 검도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북구청 검도단 선수의 성 비위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과 북구민, 관계기관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 검도회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 시민들의 어떠한 질책과 비판이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북구청 검도단 선수 선발, 소속 선수들의 관리·감독 등 체제 전반을 면밀히 따져보며 전면 쇄신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용·재임용 과정에서 선수 동의를 얻어 결격 사유인 범죄 사실 조회 ▲선수 비위 관련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협회 통보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성폭력 예방 정기 교육, 인성 함양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구 검도단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 명예를 드높이고 광주시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는 실업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북구 검도단은 체육진흥기금 등 혈세로 운영되고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는 지자체 산하 실업팀이다.

구청 체육부서가 감독 책임은 지지만, 실질 운영·관리는 종목단체인 시 검도회가 맡는다. 시 검도회는 검도단 운영위원회에 공식 참여하며 ▲임용 후보 선수·코치진 추천 ▲훈련 계획 ▲대회 출전 일정 관리 등에 관여한다.

북구 검도단 선수들의 잇단 성비위가 뒤늦게 드러나자, 북구가 43만 구민에게 전날 공식 사과했다. 감사로 드러난 검도단 관리 감독 소홀·허위 보고, 선수 비위 사실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 일벌백계, 후속 관리·강화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북구는 검도단 고참 선수였던 A씨가 지난해 7월 저지른 성범죄로 1년 넘게 수사·재판을 받았던 사실을 최근 실형(징역 3년 6개월) 선고 직후에야 알았다. 그 사이 A씨는 지난달 3일 혈세로 퇴직금 1850만 원까지 챙겨 자진 퇴직했다.

최근 북구가 벌인 특정 감사에서는 또 다른 현직 선수 B씨의 추가 성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검도단에 입단한 직후였던 2년 전 성 비위에 연루됐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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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