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노랑버스 문제" 전남은 교육청 전적 책임…광주는 논의 중

전남도교육청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전용버스(노랑버스)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시교육청도 일선 학교 혼란 최소화를 위해 발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어린이전용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을 지겠다'고 일선 초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김대중 교육감의 지시사항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참여 기회 보장과 인솔 교사들의 부담 해소 등을 위한 조치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버스 이용 계약을 취소해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부담 할 수 있으며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안내했을 뿐 범칙금·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일선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전용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일반 대형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일선학교들은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노랑버스가 없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학교에 있어 당장 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경우 학생들이 최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혼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학기 체험학습·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광주지역 초등학교는 187개교이며 전남지역은 186개교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전용 통학버스는 중형(25인승) 31대, 대형(45인승) 51대, 전남은 중형 600여대, 45인승 50여대가 운행 중이지만 대부분 특수학교 등과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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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