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30대 친부 또 '불송치'…"살인 방조 증거 無"

A씨 소환 조사한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증거 없어

경기 수원시에서 생후 1일 영아 두 명을 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 관련 친부에 대해 재수사를 벌인 경찰이 다시 한번 불송치를 결정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불송치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30일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내 B(30대)씨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더 확인해달라며 재수사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을 살피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A씨를 소환 조사한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증거는 없었다.

B씨가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작성된 보호자 서명 역시 B씨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기존 결과를 유지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필적 감정을 통해 A씨 필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경찰에 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고, 살인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 6월 21일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영아를 살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했다.

B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A씨와 사이에 또 다시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아울러 지난 11일 법정에 선 B씨는 현재 임신 15주차에 접어든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다. 임신 차수로 보면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 임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B씨 임신 사실을 "접견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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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