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치악산' 13일 개봉…法 "명백한 허구"

영화 개봉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 강력 반발
"거짓 정보로 시민 우롱…상영 중단 돼야"
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하기도
제작사 측 "허구 명시…제목 변경은 불가"
法 "허구 내용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

치악산을 배경으로 토막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가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며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채권자(시민단체 등)가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광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관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치악산'은 1980년대 치악산에서 발견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된 뒤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다룬다.

원주보훈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로 시민을 우롱하는 치악산 상영을 중단하라"며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이번 가처분을 냈다.

심문 과정에서 원주시 등은 치악산에 대한 원주시 주민들의 자긍심을 강조하며, 영화 상영에 따른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들은 "제작사 측은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괴담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묻지마 살인' 등으로 흉흉한 상황에서 (영화 상영 시) 모방 범죄를 통한 안전성 문제도 발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영화 내용이 어디까지나 허구의 사실이란 점을 명시했고, 작품 완성도를 위해 제목 등을 바꾸는 것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각종 시사회 등이 취소돼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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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