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속여 1억 8300만원 빌려 안갚은 40대女…징역 1년6개월

자녀유학비·책 판매 투자·골프 내기·건물전세 보증금…'모두 사기'

자녀 유학비와 건물 전세 보증금 등 허위 사실로 지인들에게 약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5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학 중인 자녀가 없었고 건물도 소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A씨는 2015년부터 자녀 유학비, 책 판매 투자, 골프 내기 비용, 건물 전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지인 6명으로부터 1억 83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경남 창원 한 유치원 조리실에서 지인 B씨에게 '아들 유학비 때문에 45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30여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건넸다.

지난해 6월 C씨에게 책 판매 투자금을 미끼로 10차례에 걸쳐 147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해 9월 D씨로부터 빌라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남 사천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 비용 선입금과 남편 내기골프 비용 등을 들며 E씨에게서 250만원을 받았다.

수사과정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포함한 본인 명의 건물, 책 관련 사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화술과 처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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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