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누명쓴 탁성호 선원 5명 무죄 구형

순천지원서 12일 재심 열려…불법 구금 상태서 수사진행 인정

광주지검 순천지청(형사3부, 부장검사 조은수)이 간첩 누명을 쓴 탁성호 납북어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순천지청은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 심리로 열린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성호 선원 5명은 1971년 강원도 속초항을 출항해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다음 해 풀려나 고향인 여수로 돌아왔으나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았는지 등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재판받았다.

이들은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으로 신청한 재심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재심이 결정됐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1972년 9월 7일 함께 귀환한 다른 어선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10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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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