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방해' 5·18공법 단체 내부 고소 난무

5·18공로자회 감사가 회원 등 업무상 횡령 고소

5·18공법단체가 간부와 회원 간 업무방해·횡령 혐의로 고소전을 벌이며 내홍을 겪고 있다.



12일 광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5·18 공로자회 감사 2명은 공법단체 회원 등 6명을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엔 이들이 국가보조금으로 일정 기간 빌린 차량을 되팔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6월 급여를 이사회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전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 A씨가 황일봉 부상자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황 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구 5·18교육관에서 열린 비공개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의에 무단침입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벌심사위에서는 지난달 말 이사회와 회원 뜻을 무시한 채 정율성 기념공원 규탄 집회에 단체 명의로 참석한 황 회장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었다.

A씨는 황 회장이 회의장에 들어와 난동을 부려 30여 분 동안 업무가 지연됐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부상자회는 황 회장의 독단적 단체 운영을 지적하는 파벌과 전 간부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주장하는 황 회장 사이에서 분열이 일고있다.

황 회장을 지적하는 파벌은 지난해 말 회원 동의 없이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광주 초청 등을 결정하고 올해 2월 특전사회와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열어 지역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점, 최근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한 일간지 광고를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 진행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황 회장은 전 간부가 공법단체 출범 이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유용하고 측근을 상벌심사위원으로 선출해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며 진정서 접수 등으로 맞서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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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