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해 주차장으로'…외국인 농지법 위반 138필지 적발

농식품부, 지자체와 709필지 전수 조사 결과
농지처분·원상복구 등 행정처분…고발 조치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중 투기나 불법성 거래행위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총 138필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형질 변경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외국인 소유 농지를 조사해 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 등 총 138필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토지거래에서의 투기성과 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농식품부는 국토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 관련 490건을 넘겨 받았다. 이후 이를 709필지로 세분화하고, 매각된 것을 제외한 외국인 소유 추정 농지 604필지에 대해 합동점검반 구성,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농지전용과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를 뺀 나머지 필지 중 267필지에서는 직접 농업경영이나 정상적인 농지임대가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138필지에서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 중 무단 휴경이 59필지(42.8%)로 가장 많았다. 주말체험 영농이나 농지 전용목적으로 취득을 해 놓고 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해당했다.

형질 변경 없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 임대가 10필지(7.2%)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졌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위반 의심 농지도 39필지(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충북도 8필지(5.8%), 전북도 8필지(5.8%), 제주도 6필지(4.3%), 경북도 2필지(1.4%), 경남도 2필지(1.4%),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2023년 8~12월)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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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