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카카오 김범수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 코인으로 수천억 부당이득 챙겨

횡령,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회사 사업 아니라 범죄의 소굴 돼"

시민단체가 13일 가상화폐(가상자산) '클레이'를 이용해 횡령·배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인 클레이튼(현재 크러스트)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2018년 클레이튼을 통해 발행한 클레이가 2019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사전 판매) 과정에서 1500~3000억원 상당이 모집됐으나, 클레이튼이나 그라운드엑스(일본 법인) 입금해 관련된 사업에 사용한 흔적이 없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부터 '해외 투자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투자, 보상,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클레이를 회사 외부로 빼냈으며, 이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제3자가 알게 되는 것을 우려해 프로그램을 써서 거래 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카카오라는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 소수의 내부자끼리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나눠 먹는 범죄의 소굴이 됐다"며 "이렇게 취한 부당이득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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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