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5천만원 지급해야"

오 전 시장, 형사재판 항소심서 징역 2년 확정…수감 중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신형철)는 13일 오전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오 전 시장)가 원고(피해자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성추행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자료 액수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오 전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당시 형사 재판에서 오 전 시장은 "남은 인생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민사재판에서 오 전 시장 측은 A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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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