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들이받아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마을이장 검거

자전거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60대 마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60대 마을 이장 A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께 홍성의 한 편도 1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80대 B씨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10여분 뒤 현장을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의해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뇌출혈과 장기파열 등으로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B씨는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생각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사고 후 도주한 사실을 찾아냈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고 후 화물차 전면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사망하기 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은 신청했으나 주거가 일정하며 주요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B씨가 숨진 뒤 오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