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협박해 1억3000만원 갈취 노조원들, 모두 유죄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1억원 넘는 돈을 갈취한 30대 전직 건설현장노조 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14일 폭력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과 충청 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10개의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 총 1억 2952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하겠다는 등 협박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조원들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아닌 제 3의 노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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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