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명절선물 돌려
현직 5급 공무원 11명 포함
공직사회 '술렁' 파장 우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김충섭(68) 경북 김천시장 포함 전·현직 공무원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달 31일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1~2022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800여 명에 이르는 지역 유지와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시장이 구속된 후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검찰이 김 시장과 함께 기소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중에는 현직 5급 공무원(사무관)이 11명이나 포함돼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천시는 김 시장이 구속 기소됨에 따라 홍성구 부시장 체계로 시정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그 권한을 부시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구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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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