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기소…전·현직 공무원 25명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명절선물 돌려
현직 5급 공무원 11명 포함
공직사회 '술렁' 파장 우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김충섭(68) 경북 김천시장 포함 전·현직 공무원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달 31일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1~2022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800여 명에 이르는 지역 유지와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시장이 구속된 후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검찰이 김 시장과 함께 기소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중에는 현직 5급 공무원(사무관)이 11명이나 포함돼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천시는 김 시장이 구속 기소됨에 따라 홍성구 부시장 체계로 시정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그 권한을 부시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구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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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