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경선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62) 영덕군수, 선거사무장 A씨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광열 영덕군수 등 12명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김광열 군수 등 피고인 12명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덕군수의 공모 여부 ▲경선 관련 여론조사의 해당 범위 ▲공소사실 중 '다수의 선거구민'의 취지·의미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검찰이 여론조사 기관 2곳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와 변호인이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해 모두 받아들인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를 받는 대로 공판 진행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 등 12명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등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함과 동시에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8시께 경북 영덕군의 한 사무실 현관문 앞에서 당선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려고 해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은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나머지 피고인 B씨 등 10명에게는 벌금 150~100만원을, 1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의 후보자로서 자신의 지지자들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해 경선에 반영되는 영덕 군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고 시도했다"며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해 피고인에 대한 여론조사에 거짓응답을 하게 하는 부정 경선 운동을 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11월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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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