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다른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불을 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수재물손괴,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2시 21분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어 훔친 혐의다.
이 차량을 타고 경기도 평택시의 한 편의점 앞까지 약 24㎞를 운전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량 글로브 박스에 있던 종이를 꺼내 자신이 갖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 운전석에 던지고 문을 닫아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차량을 훔치기 직전 A씨는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에 소화기를 집어던지거나 망치로 내려치는 등 차량 5대를 손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주차된 자동차 5대를 손괴하고 다른 차량을 운전한 뒤 뒷좌석에 불을 놓아 전소시켰으며 자동차 방화 범행은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 아니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절대 과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원심의 판단은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 이르러 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이 생기지도 않아 1심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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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