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노조 '재판 지연' 규탄에 檢 "전혀 관련 없어"

6월23일 공갈·강요 혐의 전현직 간부 등 3명 구속
8월·9월 공판준비기일 '맹탕'…노조 "고의로 지연"
檢 "입증 취지 기재…추가 증거, 이미 제출한 내용"

제주 건설노조와 변호인이 검찰을 향해 구속된 전·현직 간부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규탄한 가운데, 검찰이 "재판 지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노조 측 고부건 변호사는 15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수사 초기에 확보한 증거를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구속 조합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공갈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8월22일과 전날(14일)에 걸쳐 두 차례 열렸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진행됐고, 수감 기간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24일 열릴 예정인데, 수감 중인 피고인(전·현직 간부)들이 계속해서 피 말리는 시간을 숨 죽인 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재판 나흘 전 변호인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혐의 입증 취지를 밝히지 않아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없었다고 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툭하면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비난해온 검찰이 건설 노조원들을 상대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끝 모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들의 노조원 채용 강요와 공동공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증거 신청 시 입증 취지를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또 "추가 증거는 이미 제출한 사본 자료의 원본으로서 재판 지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지난 6월 건설노조 제주지부 지부장과 전 지부장 등 3명을 상대로 공갈과 채용 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같은 달 2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은 수년간 시행사 등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등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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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