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전 대변인, 정해일 전 보좌관 등
공수처,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송 전 장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발언했다.
간담회 사흘 뒤인 7월12일 송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부정적인 방송 보도가 나왔다. 이에 송 전 장관 등은 해당 보도가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하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해당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하여 결국 서명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국방부와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관련 문서 및 각종 보고서의 원본 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6월26일을 포함해 총 2회 송 전 장관을 불러 피의자로 조사했다.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도 조사를 마쳤다. 송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고, 최 전 대변인 등은 송 전 장관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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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