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재산 누락 송구…성범죄, 합리적 양형 선택"

이재명 과잉수사 논란엔 "상당 통제"
"정치 타협의 미학, 현 상황 안타까워"
"판결 지연 등 조직 혁신 필요 생각"
사퇴 의향 질문엔 "답하기 어렵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으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느냐. 사법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검찰의) 영장 청구되는 것 중 기각되는 것도 불가피하게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수사 상황을 다른 검사가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청문회 준비에 바빠 언론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 갔는데, 검찰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가 타협의 미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 지연, 조직 정체 등에 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대법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저 혼자 생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사법부 구성원과 또는 법조계, 변호사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 준비에서 논란이 된 재산신고 누락, 자녀특혜의혹 등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만 답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의 '자녀의 해외계좌 신고 누락'에 대해 질의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녀가 미국에서 음악공부를 하고 있을 때 교육비, 생활비를 보내준 계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외 자녀에게 불법으로 증여를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라며 "딸이 첼리스트기 때문에 해외연주여행 시 비행깃값으로 돈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0억원 규모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퇴할 의향을 묻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의원이 결정을 압박하자 "사실 그 가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도 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는지 몰랐다는 이야기가 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원 이상 주게 되면 증여세 대상인데, 납부할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다. 만약 납부대상이 맞는다면 당연히 납부할 것"이라고 했다.

처가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두고 불거진 세금 회피, 노동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해서는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을 처리할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이 이미 드러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과 별개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 가정폭력 범죄에 있어서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름대로 합의부 경력이 합치면 60년 가까이 되는 판사 세 명이 양형의 인자를 모두 고려하고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양형을 한다고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양형판결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에서는 표현이,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읽힌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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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