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부동산 업자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건물을 제공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 관련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3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 용인시의 한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해당 건물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광민 변호사는 "돈을 받았다는 내역도 다르고 정치자금에 해당하지도 않아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추가 조사 일정은 검찰 요구자료 확인 뒤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47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사법방해 행위 등이 있어 그가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재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한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검찰은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 관련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 만료 시점이 다음 달 13일인 만큼 다음 기일(9월26일) 심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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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