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기억 없어" 남의 차 훔쳐 파면된 경찰, 벌금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술집 손님의 차량을 훔쳐 몰아 파면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9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5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께 북구 용봉동 도로에서 다른 술집 손님의 스포츠유틸리티차를 훔쳐 847m가량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문이 잠기지 않은 스포츠유틸리티차에 들어가 안에 있던 키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지난 7월 파면된 A씨는 "술에 잔뜩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A씨의 자가용과 훔쳐 탄 차량의 차종이 다른 점 등을 들어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A씨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훔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초범인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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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