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직원 성추행 KPGA 간부 사건…검찰·간부 모두 항소

검찰이 동성인 남성 부하직원을 추행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간부 사건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KPGA에서 성추행 방지 교육 담당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한 채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며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 당했다는 수많은 증언이 있음에도 노조에서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고소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이었다.

A씨 역시 지난 18일 항소한 상태다.

한편 A씨는 KPGA 간부로 일하면서 동성 남자 직원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년간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는 KPGA를 그만두고 나와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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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