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의결 헌재 제출로 본격 절차 시작
쌍방 의견서 제출하고 구두 변론 예정
검사 탄핵안 있었지만 부결 혹은 폐기
현직 검사에 대한 첫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소추의결서 송달과 함께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헌재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안 차장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안 차장이 처음이다. 안 차장은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탄핵소추 의결서가 안 차장에게 송달되면 직무 수행이 정지될 예정이다.
국회가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 안 차장 탄핵 심판도 개시된다. 헌재 공무원은 소추의결서를 편철해 사건화하고 사건번호도 부여한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2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두번째 탄핵 심판이라는 뜻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소추의결서가 탄핵청구서 역할을 하고 쌍방은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
재판부가 기초적인 서면 심리 후 기일을 지정하면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구두 변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대리인과 안 차장 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안 차장의 보복기소 논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맞물려있다. 유우성씨는 2013년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항소심에서 나왔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도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2014년 5월 유씨를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혐의다. 유씨 측은 보복기소라고 맞섰다. 대법원은 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공수처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안 차장은 2014년 5월 유씨를 불법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 기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이전에 불기소 처분된 유사사건 처분 시 고려된 사유와는 전혀 다른 사실이나 사정이 적지 않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존에 기소유예한 사건을 재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대검도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정 변경이 생겨 재판을 받아보고자 결정한 것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면 판사도 탄핵해야 하나"라고 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니까 검찰도 당해보라는 것"이라며 "(권한) 남용이 되려면 악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검사에 대한 첫 탄핵안은 1994년 12월 상정된 김도언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것이었다. 검찰이 1994년 12월 신군부의 12·12쿠데타를 군형법상 군사반란죄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가결 88표, 부결 158표로 부결됐다.
4년 뒤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두 차례 발의됐다. 첫 탄핵안은 폐기, 두번째 탄핵안은 부결(가결 145표, 부결 140표)됐다. 박순용·신승남 전 검찰총장도 탄핵안 발의를 피하지 못했다.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를 상대로는 BBK 의혹 수사·지휘를 담당한 최재경·김기동·김홍일 전 검사장 탄핵안(폐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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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