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12년 구형에 "진실 밝혀질 것"

민주당 경선 과정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檢,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추징 7억9천만원
유동규, 혐의인정…檢 "공범이지만 사건신고자"
김용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 "檢 일방적 주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에게도 실형과 추징금 수백만원~수억원이 구형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이 종결된 사례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1월30일 내려질 예정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다는 양립할 수 없는, 어느 한 쪽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내가 살자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선이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은 본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며 "추측건대 (김 전 부원장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죄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 내내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디 피고인의 주장에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함께, 벌금 3억8000만원과 함께 7억900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의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사건의 신고자이기도 하다"며 "깊은 어둠 속에 있던 범행이 유씨의 진술로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한동안 그 멍에를 지고 갈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 같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실을 맞이한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희망한다"며 "공범 간 불법을 지켜주는 게 이익이 아닌, 범행을 밝히고 선처받는 게 이익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검찰은 금품 전달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마지막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범죄자를 단정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같은 주장만 하고 있다"며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씨와 정씨가 (나를) 지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과정은 부실함 그 자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이 유죄 확증을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쏟아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와 변호인이 무슨 이익을 보려고 위증과 허위진술을 하겠느냐"며 "머지 않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과거를 반성한다"며 "이 사건 보며 허탈감 느꼈을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적어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이고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사실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역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지금이라도 있는 사실을 말하고 한 일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30일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