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허위 가입, 1115만포인트 적립…400만원 벌금형

전북 지역 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개인정보로 가입, 11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 받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은 A(5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1시35분부터 약 8시간 동안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허위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동, 전북의 군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1116개 계정을 만들었다.

계정을 신규로 개설해 총 11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해당 쇼핑몰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포인트당 1원의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8000포인트를 적립받고 추천인 계정을 입력할 경우 1000포인트를 적립받으며 회원 가입 시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소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범죄를 인지한 피해자가 이를 조치한 것이므로 이를 양형 사유에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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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