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개인정보로 가입, 11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 받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은 A(5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1시35분부터 약 8시간 동안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허위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동, 전북의 군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1116개 계정을 만들었다.
계정을 신규로 개설해 총 11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해당 쇼핑몰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포인트당 1원의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8000포인트를 적립받고 추천인 계정을 입력할 경우 1000포인트를 적립받으며 회원 가입 시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소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범죄를 인지한 피해자가 이를 조치한 것이므로 이를 양형 사유에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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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