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재선거서 '금품제공' 의사표시 한 선거관리위원 기소

특정 후보자 지지하며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 신분


검찰이 지난 4월 5일 실시된 경북 포항시의원 재선거('나'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하려 한 전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전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 신분임에도 지난 3월 23일 포항시 북구 한 식당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데 이어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A씨를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 위반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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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