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순남 국방상 등 독자제재…러시아 무기거래 대응

북핵·미사일, 러시아 금융거래 관여
개인 7명·기관 1개, 세계 최초 지정

정부는 21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개이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조명철 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등이 포함됐다.

기관으로는 'Versor S.R.O'사와 'GLOCOM'사가 포함됐다. 'Versor S.R.O'는 정부가 지잔 2016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Pan Systems Pyongyang'의 위장회사로, 에리트리아와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시도한 바 있다.

이 중 개인 7명, 기관 1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제재 대상은 과거 미국 및 EU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한 것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우방국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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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