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3명 공무집행방해로 고소
"위원장 권한 침해한 반민주적 폭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소인은 고광민 교육위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시의원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2일 교육위 회의 도중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을 지르며 강제로 의사봉을 빼앗고 위원장의 몸을 잡아당겼다.
당시 이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상정을 요구하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위원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사태는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정당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다수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고발이라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다수가 곧 권력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경종을 울리고, 입법기관이자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합의 기관인 의회에서 발생한 무법적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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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