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니 부패방지위와 '반부패협력 MOU' 재체결

2006년 체결했으나 코로나로 교류중단
양국, 향후 3년 정책공유·역량강화 협력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 2006년 12월 MOU를 최초 체결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교류가 중단됐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피를리 바후리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장과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 서명식을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인도네시아 측의 양국간 지속적인 반부패 교류·협력 필요성 요청으로 체결하게 됐다.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3년간 부패 예방 및 척결 관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반부패 제도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특히 인도네시아에 소개돼 시행 중인 한국의 반부패 정책인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꾸준한 반부패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반부패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는 유엔 반부패협약 이행에 있어서도 국제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해각서 재체결을 통해 양국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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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