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방조한 정조은, 징역15년 구형

정조은, 피고인 신문서 정명석 범행 일부 인정

 여신도를 성폭행한 정명석(78)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2인자 정조은(44)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6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민원국장 B(51)씨 등 조력자들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결심 절차에 앞서 정조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정조은은 “내가 많은 애착을 갖고서 교회에 대해 이뤄온 것들이 많은데 피해를 호소하는 외국인 여신도 3명이 했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신도들이 성범죄 사실을 토로했으며 이를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여신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모든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면 지난 3월20일 전체 앞에서 발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년 동안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상황에서 혼란스러워 범행을 묵인했고 실제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증인 신문에서 예수 만이 메시아라고 대신 말한 정조은은 “과거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신도들에게 정명석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깨닫는 것”이라고 했다.

정조은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조은에게 “매달 115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17명에 달하며 현재도 충남경찰청에서 정명석에 대한 추가 피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어 피해 규모는 매우 크다고 보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민원국장 B씨에게는 징역 10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 시작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국제선교부 국장 C(38)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앞서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정명석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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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