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 등 이유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붙이고 돌아다닌 5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량 등록번호를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테이프를 위에 붙여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다.
이후 이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붙여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총 120회에 걸쳐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해 저지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액의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번호판을 제작하고 4개월 동안 운행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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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