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졸음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이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자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검찰은 A군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차량 렌트 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고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시속 35㎞나 넘겼으며 신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 신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저질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B(17)군은 자신의 아버지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한 뒤 A군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과 관련해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이 반복적으로 있고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 중 5개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라며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과 단기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선고 당시 “A군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미성년자이며 호기심으로 반복해 무면허 운전했고 이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졸음운전 및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다”라며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7)군에 대해서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한편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기 형량이 지난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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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