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 24건 부당행위 지적해 시정 요구
징계 받은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준 사례도
경북도교육청이 소속 교사나 공무원 등에게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 수당을 잘못 지급해 교육부로부터 회수 지시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2일까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수를 정해진 규정보다 너무 많이 지급했거나 잘못 준 사례 등 총 24건을 지적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은 ▲직급보조비(5명) ▲원로교사수당(4명) ▲명절휴가비(11명) ▲30일 이상 파견 교원 수당(7명) ▲징계처분자 보수(2명) 등 총 29명에게 합계 3244만원의 수당을 잘못 또는 과다 지급했다.
이에 교육부는 경북도교육청에 보수 업무 담당자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잘못 지급된 보수는 당사자에게 회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경북도교육청 본청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속 직원 190명에게 합계 527만원의 출장 여비를 잘못 지급해 이번 감사에서 회수 조치를 받았다.
출장 시 관용차량을 쓴 경우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여비를 줄여서 줘야 하고, 출장 현지에서 식사를 제공 받은 경우 이 역시 차감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관내 A초등학교와 B교육지원청은 징계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교직원 총 2명에게 합계 604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를 전액 회수하고 관련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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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