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협박·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 적용
8월 6~7일 온라인서 '폭탄 설치 했다' 글 올려
전국 주요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추적이 어려운 해외 아이피를 이용, 국내 온라인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예고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7분께 최초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 테러 하러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를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다음날(7일) 0시42분까지 약 3시간35분 동안 총 6회에 걸쳐 타 지역 공항을 대상으로도 테러를 하겠다고 예고 글을 게시했다. 표적이 된 전국 공항에는 300여명의 경찰력과 장갑차 등 막대한 공권력이 투입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중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예고해 다중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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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