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약서에 연동내용 포함해야

공정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 대한 답변(FAQ) 배포

오는 4일 이후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이므로 새로운 계약체결을 앞둔 기업은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과 FAQ를 참고해 적시에 연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 또는 단기거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표준연동계약서와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가이드북을 제정·배포한 것에 이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을 수록한 FAQ를 제시해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달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해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대-중소하도급업체의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 등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므로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적용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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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