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친구 허위 등록해 휴직 신청, 6000만 원 편취
직원 휴직한 것처럼 꾸며 1억3000만 원 가로챈 법인도
배우자 등 가족이나 주변 지인을 고용했다고 속여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법인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42)씨를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명의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지인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불구속 송치했다.
4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에 몰린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노동부가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점을 악용,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와 친구 등 지인 명의로 휴직 동의서를 위조, 가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7번에 걸쳐 6000만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과 말을 맞추고, 휴직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것처럼 위장하고자 출입문을 잠그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첩보를 받아 A씨 지원금 신청 내역과 계좌추적 등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이들을 검거, 부정수급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국고 환수를 요청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 검거 이후 여죄 수사를 벌여 실제로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억3000만여 원을 가로챈 법인 2곳 대표와 관계자 12명을 추가 적발,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정성일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올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 단속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발 시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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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