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주차 중 시비
허리춤에서 흉기 꺼내 위협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주차 시비 중 흉기를 꺼낸 뒤 "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람보르기니 무면허 운전자를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홍모(29)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꺼낸 뒤 '죽여버리겠다'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홍씨를 3시간여 만에 체포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간이마약검사를 진행,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당시 주차 시비를 전후해 서울 강남의 병원 두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찾았고 수면 마취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법원은 같은달 13일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주일 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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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