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조례 불복' 제소 기각 시 법적책임 물을 것"

서울시교육청, 시의회 의결 3개 조례 불복 대법 제소
시의회 "의회 무시 행태…기각 시 법적 책임 묻겠다"
"시민 외면하고 진영논리 빠져 습관적으로 법원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5일 논평을 내고 "서울 교육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 습관적으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서울시교육청의 비교육적 행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대변인은 "조희연 교육감의 시교육청이 다수 시민의 이익보다는 전교조 등 특정 진영의 이익을 철저히 지켜왔던 그간의 행태에 비춰볼 때, 이번 대법원 소제기는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의회는 충실한 법적 대응으로 의결한 조례들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11개 노조가 사무실을 공짜로 쓸 뿐 아니라 사무실 비품 교체비용, 노조 주관 행사비 등을 노조 당 연간 수천만~수억원씩 세금에서 지원받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전교조가 종로구에 1개 층 전체 수백 평을 노조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는 법령과 대법원 해석에 부합해 교육감과 노조 간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 무상지원해 주는 사무실의 최대 규모를 한정하는 일부 제한에 그치고 있다"면서 "의회는 단지 세금을 제대로 쓰도록 감독해야 할 의회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교육청이 같이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등은 특정 사업 하나만을 위해 기금이 설치 운영되는 것을 고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교육청이 제소한 조례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의장의 직권공포로 적법하게 성립한 만큼 교육청은 조례에 따라야 한다"며 "교육청의 의도적인 집행정지 신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서, 집행정지 기각 시 엄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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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