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전남도, 소·염소 백신 일제 접종

자가접종 농가 18일까지, 소규모 농가 31일까지 완료
구제역 청정 지역 유지…백신 비용 등 185억 지원

전남도가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소·염소 77만8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나섰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존 백신 일제 접종은 6주간 진행했지만 올해는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단기간에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자가접종 농가는 18일까지 2주 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 등 접종 지원 인력을 감안해 31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자가접종을 해야 하며,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접종을 지원한다.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전체 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 비용을 100% 지원하는 등 총 18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 일제 접종 기간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도록 자가접종 농가에 시·군 전담공무원 1066명을 지정해 백신접종을 관리하고 있다.

3개 반 11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8일까지 시·군 별 일제 접종 상황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방식은 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인 11월부터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백신 항체 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을 재접종하고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다.

과태료는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이상 위반 1000만원이다.

정대영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 5월 충북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선 경각심을 갖고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해 전국 유일의 구제역 청정 전남의 명예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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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