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 숙소 '바가지' 논란…서울시, 호텔 5곳 행정처분

한강변 호텔 긴급점검…반복 위반시 형사고발 검토

7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일부 호텔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한강변 호텔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시는 5~6일 이틀간 영등포·용산·마포구 소재 한강변 호텔을 중심으로 위법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5개 호텔에서 숙박요금 게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한 호텔 5곳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벌칙으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바가지 요금에 대비해 숙박요금 게시 여부와 취소·환불 거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호텔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정도를 고려해 형사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당한 이유로 취소·환불을 거부하는 호텔에 대해서는 다산콜센터 120이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취소·환불 관련 민원을 토대로 계약 사항을 검토한 뒤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조치, 위반 횟수에 따라 3~12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도 내릴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호텔업계에서도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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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