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상속 분쟁' 본격화…"선대 유지 담긴 메모 있었다

선대회장 '구광모에 전부 승계' 유지남겨
세 모녀 측 "유언 있다고 속아 상속 합의"
'상속 총괄' 증인 "유언장 있다 한 적 없다"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분쟁 소송이 본격화됐다. 양측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5일 오후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상속 실무를 총괄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원고 측인 세 모녀와 피고 측인 구 회장 모두 출석하지 않고 양쪽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구 회장은 2017년 악성 뇌종양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이듬해 별세했는데, 첫 수술 전 증인을 병원에 불러 '구광모 회장에게 지분을 모두 상속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증인은 "선대회장이 경영재산(주식) 전체를 구광모 회장에게 넘긴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 내용을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 다음 날 선대회장의 자필서명을 받았다"며 "추후 상속 협의 과정에서 이 메모가 참고자료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모녀 측은 해당 메모를 확인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 회장과 증인이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다'며 본인들을 속여 상속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은 "저는 유언장이라고 언급한 적 없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라고만 했다"며 "문서가 유언장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메모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행에 따라 폐기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 측은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른 예정된 상속이었으며, 승계 과정에서 유언장이 작성된 전례는 없었다며 반대신문을 펼쳤다.

변호인이 "승계 과정에서 정식 유언장이 작성되는 것을 본 적 있냐"고 묻자 증인은 "제가 상속 실무를 몇 차례 담당했지만 유언장이 작성된 적은 없다. 모두 합의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당초 '메모'에 따라 선대회장 주식(11.28%) 모두를 구 회장에게 상속하려 했으나, 세 모녀가 항의해 2.51%를 자매에게 상속하기로 했다고도 주장했다.

증인은 "처음에는 전체 지분이 구 회장에게 가는 것에 동의했다가 김영식 사모님이 '딸들이 주식을 한 주도 못 받는 게 서운하다'고 하셨다"며 "구 회장과 상의해 지분 2.51%를 자매에게 주는 것을 제안했고 다들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6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하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선대회장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구광모 회장은 지분 8.76%를 상속받았다.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씨는 지분 0.51%와 개인재산 등 5000억원 규모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지난 2월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 세 모녀 측이 승소해 주식을 재배분할 경우, 구 회장 중심의 LG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려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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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