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 41개사에 55억원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으로 조달질서 위반

조달청은 6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41개사에 55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1개사는 플로링보드, 막구조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등 8개 품목과 관련해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하던 업체들이다.



A사 등 25개사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남품하는 플로링보드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뒤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조달청은 이들로부터 모두 44억2600만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또 B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야외운동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후 납품,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C사 등 4개사도 막구조물의 주요 재료인 막재를 중국산 등 수입품으로 납품해 계약규격 위반으로 1억8800만원의 환수결정을 받게 됐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사례를 신고받아 조사를 거쳐 법 위반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는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https://www.g2b.go.kr) 누리집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달시장의 신뢰회복 및 공정한 경쟁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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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