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으로 조달질서 위반
조달청은 6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41개사에 55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1개사는 플로링보드, 막구조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등 8개 품목과 관련해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하던 업체들이다.
A사 등 25개사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남품하는 플로링보드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뒤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조달청은 이들로부터 모두 44억2600만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또 B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야외운동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후 납품,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C사 등 4개사도 막구조물의 주요 재료인 막재를 중국산 등 수입품으로 납품해 계약규격 위반으로 1억8800만원의 환수결정을 받게 됐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사례를 신고받아 조사를 거쳐 법 위반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는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https://www.g2b.go.kr) 누리집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달시장의 신뢰회복 및 공정한 경쟁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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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