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으려" 남편 몰래 위치추적기 단 아내 벌금형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3시께 광주 모 아파트에서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휠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나흘 동안 남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 이혼 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

A씨는 유명 전자상가에서 추적기와 기기 연결용 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A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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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